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민생경제 회복 속도를 높이고 영세 소상공인의 재기 발판을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19로 폐업한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이 올해 2022년 신규 인력을 1명 채용 할 때마다 150만원의 고용 장려금을 지급한다 고 발표했습니다.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은 올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며 1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최대 1만 명의 신규 체용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서울 지역이 있는 소상공인이 모두 포함 되구요. 지원 규모는 신규채용 근로자 만명입니다. 지원 요건은 코로나 19 이후 신청 일까지 폐업후 재창업한 서울 지역 소상공인 중 2022년에 신규 인력을 채용한 사업체 라고 보시면 됩니다. 채용 3개월 이후에 신청이 가능하고 3개월간 고용보험유지조건입니다.
지급일
아래 표를 보시면 올해 1월이나 2월에 신규채용을 했으면 접수기간은 5월 10일부터 5월 31일까지 접수하시면 되구요. 고용보험 유지 기간은 7월 31일까지 유지하면 8월달에 지급이 됩니다. 3월에 신규채용을 했다면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접수기간이고 8월 31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하면 9월에 지급이 됩니다. 지원금 접수 및 예산은 집행률에 따라 예산 소진시 까지 접수 및 지급을 판다고 합니다.
신규채용 | 접수기간 | 고용보험유지 | 지급 |
1~2월 | 5월10일~31일 | 7월 31일 | 8월 |
3월 | 6월1일~30일 | 8월 31일 | 9월 |
지원금
지원내용 및 기간은 신청 후 3개월간 150만원을 지원하구요. 월 50만원씩 3개월간 지급합니다.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022 년 5월 10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니까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빠르게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기업체 소재의 자치구에 방문을 하시거나 이메일로 하셔야 되고 우편이나 팩스 등 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자치구별접수처 우표/ 이메일 /팩스 주소 는 아래 그림 보시고 각 자치구별로 확인을 해보시고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준비서류
증빙서류는 5가지 정도가 필요한데요.
- 신청서, 정보동의서, 위임장 → 해당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기업체 대표자 통장 사본
- 소상공인 확인서 → 국세청 홈텍스 발급 (https://hometax.go.kr)
- 폐업사실증명원 → 국세청 홈텍스 발급 (https://hometax.go.kr)
- 고용보험 사업자 취득자 명부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탈서비스 발급(https://total.comwel.or.kr/)
지원제외대상
그리고 지원제외대상 있습니다.
- 비영리단체 종사자 (하지만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종사자는 포함)
- 1인 자영업자는 안됩니다. 1인 자영업자는 신규 인력 고용이 아닙니다.
- 부정 수급자 도 제외됩니다.
- 예를 들면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에 퇴직을 하거나 공공기관 고용 장려금 및 무급 휴직 지원금 지원인정기간이 본 사업 지원 기관과 중복이 되면 제외됩니다. 또 공공기관 소상공인 지원금 손실보상 기간이 본 사업 지원 기관과 중복이 되거나 근무 환경 개선비 등 지원 목적이 인건비가 아님이 명확히 명시된 경우는 중복이 아닌걸로 해당이 되구요.
- 중소벤처기업 거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용자 제외 업종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아래 그림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확인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소상공인 고용 장려금 15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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