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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생활안정자금 2000만원 대출 자격,조건 (2022년 버전)

by 노머슴 2022. 5. 25.

생활안정자금 대출 최대 2000만 원 1.5% 저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는데요.

살다보면 막막한 일이 발생합니다. 이럴때 근로복지공단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1.5% 저리로 생활 안정 자금을 받아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생활안정자금-대출자격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취약 계층의 생계지원을 위해서 생활안정자금을 저리로 대출을 지원해 줍니다.

지원되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의료비
  • 혼례비
  • 임금체불생계비
  • 자녀학자금
  • 부모요양비
  • 장례비
  • 임금감소생계비
  • 소액생계비
  • 자녀양육비

 

아지 및 상환방법

연 1.5% 아자에 1~2년 거치 후 3~4년 균등상환이 가능합니다.

 

 

지원자격

누가 이걸 받을 수 있냐 살펴보면요.

  • 일반근로자 (3개월 이상 재직)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용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의 말일 기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은 중소기업 사업주
  • 산재보험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일용직 근로자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의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각 근무형태별 소득요건은 아래 "대출요건"을 읽어 보시면 됩니다.

 

대출요건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요건을 살펴보면 종류별로 나누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아래 그림을 참고하십시오.

그림이 좀 복잡하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근로자, 특수형태근로자 기준으로

  • 월급이 280만원 이하 → 의료/장례/혼례/학자금/요양비/양육비 대출가능
  • 월급이 196만원 이하 →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 대출가능

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근로자 기준으로

  • 월급이 341만원 이하 → 의료/장례/혼례/학자금/요양비/양육비 대출가능
  • 월급이 239만원 이하 →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 대출가능

생활안정자금-대출내용

 

혼례비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 결혼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결혼 전 후 90일 이내 또는 결혼 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 가능하고 125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가능합니다.

 

의료비

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 산후조리, 요양시설 이용해서 드는 비용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의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내용을 갖추면 자격을 드리고요.

출산후 산후조리원 이용비용,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양시설 이용비용의 경우 1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서 제출을 하고 난 뒤 융자 대상이 결정 통보를 받으면 공단에 보증 신청하고 근로복지공단은 보증서 발행 및 은행에 통지를 해서 대출인이 은행을 방문해서 대출을 받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자세한문의는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결론

지금까지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 최대 2000만원까지 1.5% 저리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 드렸으며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s://www.workdream.net) 방문하시면 자세하게 생활안정자금 융자 종류별로 지원 금액과 자격을 자세히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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