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달이에요.
근로장려금은 작년에 단 하루라도 일한적이 있다면 신청할 수 있는 국세청지원금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똑같은 상황인데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 글 끝까지 꼼꼼히 읽으셔서 근로장려금 혜택을 더 챙겨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먼저 근로장려금 이 무엇인지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릴께요. 정부는 저소득층이 일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근로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저소득층의 생활이 더 나아지고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도 더 많이 가질거라고 보거든요.
- 지원자격: 재산이 2억원보다 적은 분 중 소득이 기준 이하인 분 (가구별로 1명)
※ 가구는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절이가구로 구분되요.
가구별로 1명을 주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하나만 놓고 봤을 때에는 같이 사는 것보다 따로 사는게 더 유리하기도 해요.
그리고 가구원 중에 누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지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기도 해요.
그럼 지금부터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가구별 근로장려금 지급로직
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요. 이 그래프를 자세히 보면 알 수 있어요.
- 단독가구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 전년소득 4만원~400만원 ▶ 근로장려금 10만원~ 150만원 지급
- 전년 세전 소득금액으로 4만원부터 소득이 많아질수록(400만원까지) 조금씩 근로장려금을 많이 줘요.
- 전년소득 400만원~900만원 ▶ 근로장려금 150만원 지급
- 1년 소득이 400만원부터 900만원까지가 되면 단독가구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최대치 금액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게 150만원 이에요.
- 전년소득 900만원~ 2,200만원 ▶ 근로장려금 150만원~ 0원 지급
- 연소득이 900만원보다 많으면 근로장려금이 조금씩 줄어들어요. 그러다 2,200만원 보다 많게 되면 근로장려금을 못 받아요. 한달 월급 계산하면 183 만원 정도 인데요. 작년에 최저 월급 180 만원과 비슷한 금액이죠. 그래서 혼자 살면서 최저임금보다 적게 버셨다면 근로장려금 대상인거에요.
- 전년소득 4만원~400만원 ▶ 근로장려금 10만원~ 150만원 지급
- 홑벌이가구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 전년소득 4만원~700만원 ▶ 근로장려금 10만원~ 260만원 지급
- 전년소득 700만원~1,400만원 ▶ 근로장려금 260만원 지급
- 전년소득 1,400만원~ 3,200만원 ▶ 근로장려금 260만원~ 0원 지급
- 연소득이 1,400만원보다 많으면 근로장려금이 조금씩 줄어들어요. 그러다 3,200만원 보다 많게 되면 근로장려금을 못 받아요. 홑벌이 가구는 아무래도 18세 미만 자녀 나 70세 이상 직계존속과 같은 부양가족이 있으니 단독가구보다 기준금액이 더 높죠.
- 맞벌이가구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 전년소득 600만원(각300만원)~800만원 ▶ 근로장려금 228만원~ 300만원 지급
- 전년소득 800만원~1,700만원 ▶ 근로장려금 300만원 지급
- 전년소득 1,700만원~ 3,800만원 ▶ 근로장려금 300만원~ 0원 지급
- 맞벌이 가구는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최대금액이 300만원이며, 그 이상벌면 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액수가 점점 줄어요. 그러다 소득이 3,800만원 이상이 되면 근로장려금을 못 받죠.
근로장려금 예시
제가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 첫번째 가족
- 가족구성원: 남편, 아내
- 남편 소득: 400만원
- 아내 소득: 없음
그럼 홑벌이가구가 되서 근로장학금으로 150만원 받아요.
- 두번째 가족
- 가족구성원: 남편, 아내
- 남편소득: 400만원
- 아내소득: 400만원
첫번째 가족과 똑같은 조건인데, 아내가 400만원을 더 벌었다면 맞벌이 가구가 되어 근로장학금 300만원 받게 되죠.
이렇게 가구별로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이 다르다 보니까 자신이 어떤 가구에 속하는지 알아야 받으시는 금액을 정확히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같은 상황이라도 어떻게 신청하는지에 따라서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도 더 적은 금액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가구가 어떤 가구를 말하는지 아는게 정말 중요한데요.
가구의 종류
단독가구가 무조건 1인가구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단독가구라고 해서 무조건 1인가구가 아니에요.
단독가구는 배우자, 18세 미만의 자녀, 같이 사는 중증장애인, 같이 사는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말하는데요.
단독가구 근로장려금 많이 받는 꿀팁(예시)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예를 들어 볼게요.
- 가족구성원: 엄마, 딸
- 엄마: 60세, 남편사별, 건물청소, 연소득 1,200만원
- 딸: 30세 미혼, 어린이집 선생님, 연소득 500만원
엄마는 작년에 건물 청소 일을 하면서 한달에 100만원씩 총 1,200만원을 벌었어요. 딸은 작년 2달 어린이집 선생님을 하면서 500만원을 벌었는데 이후 특별한 소득 없이 취업 준비하고 있죠.
이럴 경우에 이 가족은 어떤 가구 일까요? 2인가구인데 지금 혼자 벌고 있으니까 홑벌이가구 일까요? 아니면 잠깐이라도 자녀가 돈을 벌었으니까 맞벌이 가구일까요? 아니면 단독가구 일까요?
정답은 바로 단독가구입니다.
같은 집에 둘이 살고 있지만 가구원은 배우자, 18세 미만의 자녀, 중증 장애인, 7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엄마는 단독가구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죠.
그럼 딸은 어떻게 될까요?
딸도 가구원의 배우자 18세 미만의 자녀,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어서 단독가구에요. 그래서 엄마와 똑같이 단독가구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가정에는 2개의 가구가 있는 건데요.
하지만 근로장학금은 가구당 한 명만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와 딸 중에 한명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소득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근로장학금이 다르다고 했죠. 그래서 둘 중 근로장려금을 누가 더 많이 받을 수 있을지 계산해 보이는 중요해요.
그래서 결론은
- 엄마 소득1200만원 ▶ 근로장려금 115만 4천원
- 딸 소득 500만원 ▶ 근로장려금 150만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엄마가 아닌 딸이 근로장려금을 신청 하는 낫죠.
홑벌이 근로장려금 조건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70세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해요. 여기에서 주의해야할 점이 있어요.
- 배우자 소득조건: 300만원 이하
- 배우자의 소득이 300만원이 넘으면 이 가정은 맞벌이 가구로 인정된답니다.
- 부양자녀 조건: 18세 미만의 자녀이고, 부모와 따로 살아도 부양 자녀
- 직계존속 조건: 직계존속은 70세 이상이어야 하고,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고, 같이 살아야 홑벌이 가구라고 인정
- 만약 직계존속의 소득이 100만원 이상이면, 단독가구로 봐요. 그럼 가구원 중 누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지 선택해야 한답니다.
- 단, 자녀나 직계존속이 중증장애인이라면 연령제한이 없지만, 따로 살면 별도의 가구로 본다는 점 유의해주세요.
근로장려금 신청순서
가족 중 누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지 가족간에 상의를 하지 않고 여러 명의 신청했다면 정부는 우선 순위에 따라서 근로장려금을 정해요. 아래에 우선순위를 참고해주세요. .
- 거주자간 상호협의로 정한 자
- 총급여액이 많은 자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자
- 해당 소득세 과세시간 직전 과세기나의 근로장려금을 받은 자
이번글에는 근로장려금을 누가 어떻게 신청한 게 좋을지 대해서 포스팅했어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때는 꼭~ 가족간에 누가 신청할 것인지 잘 계산해 보셔서 최대한의 혜택 누리셨으면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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