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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2000만원 1.25% 신청하세요

by 노머슴 2022. 5. 25.

최대 2000만원까지 저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급하게 병원비가 필요하거나, 집안대소사(자녀결혼, 장례), 취업준비, 주택구입, 차량 구입 등 급하게 필요한 생활비가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꼭 혜택 받으셨으면 합니다.

 

산재근로자-대출

생활안정자금 대출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근로자 및 유족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신속히 지원하는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세대당 2천만원 한도이고, 항목당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취업안정자금 : 각 1000만원 이내
  • 주택이전비, 차량구입: 각 1,500만원 이내

 

이자율, 상환방법

연리 1.25%, 거치기간 1~3년, 상환기간 2~4년 중 선택

※ 거치기간을 3년/ 상황기간을 4년으로 해서 최대한 길게 대출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원대상

지원 대상자는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분 중 아래 기준에 해당되면 지원 가능합니다.

※현재기준 3인가구 중위소득은 4,194,701원입니다. 

 

  • 유족급여 수급권자
  • 상병보장연금 수급권자
  • 장해등급 제1급~제9급 판정자
  • 융자 신청일 현재 5년 이상 장기 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
  • 융자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요양중인 산재근로자로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에 해당하는 자(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한정)

 

대상자 선정방식

  •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취업안정자금, 주택이전비 → 수시접수 가능
  • 차량구입비 → 월 2회 선발
    • 재원사정에 따라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한다고 하니 필요하신 분은 빨리신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접수방법

신청은 방문접수 또는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방문을 위해서는 각 지역본부의 근로복지공단에 가시면 되구요.

인터넷 접수는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 http://welfare.comwel.or.kr 에서 서비스 신청 메뉴 하시면됩니다.

 

지원절차

융자 신청을 하게 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적격자를 심사를 거쳐서 선정하게 되는데요.

그뒤 신용보증 지원이 결정되면 대출 원리금 이자는 금융기관을 통해서 지원해 드리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융자 담당 1588-0075 연락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로복지넷( http://www.workdream.net) 으로도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

지금까지 근로복지공단의 생활안정자금 최대 2000만 원 저리로 융자하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막상 어려운 일을 다 가면 당황하고 또 이런 혜택이 있는 것을 모르시는 분이 많으신데요. 이 글 보시고 주변에 알려주시고 어려운 일을 당하셔서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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