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이후 윤석렬 정부에서 시행하기로 한 어르신 정책 중 도움이 될만한 중요한 5가지를 정리하였습니다.
만 65세~70세 이상 어르신께서는 이 글 끝까지 읽어보시고, 내가 앞으로 어떤 혜택을 받게 될지 예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첫번째는 어르신 장수사진 지원입니다.
만 70세 이상 어르신에 장수사진 1회 무료 촬영 정책을 만든다고 합니다. 저소득 독거노인을 위한 정책으로 70세 이상 어르신 이면 건강과 장수를 위해 이 장수사진 1회 촬영을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촬영비 지원 등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두번째는 생계급여 대상자 확대입니다.
새정부는 생계급여 대상자를 35%까지 확대한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생계급여를 받는 분들 중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따라서 생계 급여를 받는 어르신 분들께 도움이 될 듯 하고요. 35% 까지 올라가면 생계급여를 받는 대상자도 당연히 많이 들겠지만 중요한 건 생계 급여도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생계급여를 더 받으시면 얼만큼 더 받게되냐 궁금하실 텐데요.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기준 중위소득 | 1,944,812원 | 3,260,085원 |
현재 30%기준 | 583,444원 | 978,026원 |
향후 35%기준 | 680,684원 | 1,141,030원 |
인상금액 | 97,240원 | 163,004원 |
현재 기준 중위소득은 1인가구는 약 1,940만원 이고, 2인가구는 약 3206만원입니다.
여기서 현재 생계급여 선정 급여기준 은 30% 정도로 1가구는 약 58만원이고, 2인가구는 약 98만원 정도인데요.
만약 생기 급여 기준을 35% 로 올린다면 1인가구 는 68 만원정도, 2인가구는 114만원 정도로 올라가게 됩니다.
따라서 생계급여를 최대치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더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구요.
그 인상 금액의 차이는 1인 가구는 9만7천원 정도이고 2인 가구는 16만원 정도로 인상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더 많은 어르신들이 생계급여를 받고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되겠죠.
세번째는 생계급여 개인별 10만원 추가지급입니다.
수급자 가족 중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원이 있는 가구에 월 10만원 개인별로 추가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근로능력이 없는 노인 부부께서 생계급여를 받고 계시다면 개인별로 월 10만원씩 부부합계 20만원을 추가 지급 받을 수 있게 되구요. 추가 지급된 20만원은 소득인정액에서 제외 하겠다는 것이 앞으로 차기 정부의 정책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생계 급여를 받는 어르신 분들에게는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될 듯 합니다.
네번째는 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 공제가 50%까지 확대된다고 합니다.
이 또한 많은 어르신들이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현재 일하는 수급자의 근로소득을 30% 를 공제를 하고 있는데 5월이후 차기 정부에서는 50% 를 공제 하기로 공약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100만원을 벌면 현재는 30% 공제해서 70만원을 소득으로 산정을 하지만
5월 이후 정부는 50% 공제로 50만원이 공제가 되고 50만원만 소득으로 인정하겠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 또한 이라는 어르신들에게는 희소식 일 듯 합니다. 따라서 수급자 어르신들이 일을 하시더라도 소득으로 인한 탈락 이나 감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길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일하는 어르신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전망을 합니다.
다섯번째는 근로장려금액은 늘리고 근로장려금 대상 또한 확대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분들 중 소득이 적은 분들에게 일종의 지원금을 주는 제도 이구요. 소득활동을 하더라도 어르신들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기 때문에 많은 어르신들이 이 근로장려금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새 정부에서는 근로장려금을 더 많이 주면서 주는 대상도 더 확대 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바뀌는지 표를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구분 | 기존 총소득금액 | 기존 최대 지급액 | 향후 총소득 기준금액 (20% 상향) |
향후 최대 지급액 (10%, 20% 상향) |
단독가구 | 2,000만원 | 150만원 | 2,400만원 | 165만원 (10% 상향) |
외벌이 가구 | 3,000만원 | 260만원 | 3,600만원 | 312만원 (20% 상향) |
맞벌이 가구 | 3,600만원 | 300만원 | 4,320만원 | 330만원 (10% 상향) |
일단 근로소득 기준금액이 상향이 됩니다. 단독가구 2400만원, 외벌이 가구 3,600만원, 맞벌이 가구 4300만원 으로 확대가 되고요. 이 금액들 이하이시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현재 기준과 비교해 봤을 때의 더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을 받게 될 듯 하구요.
그리고 지급액 또한 상향이 되는데요. 최대 기준으로 단독가구 165만원까지, 외벌이 가구 312만원까지, 맞벌이 가구 330만원까지 상향이 됩니다. 지급액의 10%~20% 정도를 상향이 되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는 더 많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봤을때, 생계급여와 근로장려금 대상자, 대상금액이 모두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니 더 많은 분들이 혜택 챙겨가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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