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초등학생 교육비도 공제 가능한 꿀팁

by 노머슴 2023. 1. 1.

연말정산-학원비
교육비-세액공제

오늘은 연말정산 항목 중에 교육비에 대해서 모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꼼꼼히 읽으셔서 교육비 세액공제 빠짐없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세액공제 가능항목과 불가능한 항목을 간단히 안내해드립니다.

 

취약전 아동

- 가능항목: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 국내 학원비, 취약연도 학원비, 체육시설 교육비(일주일 1회 이상 이용)

- 불가항목: 어린이집 입소료, 현장학습비, 국외 학원비, 문화센터 교육비, 방문학습지

 

초중고 대학생

- 가능항목: 돌봄교실/방과후학교 수업료, 체험학습비(1인당 30만원), 육성회비, 교복구입비(1인당 50만원), 국제학교 학비, 대학 시간제 과정, 사이버 대학

- 불가항목: 학원비, 비인가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본인이 부담한 교육비

- 가능항목: 회사 지원 자녀 학자금, 6세 이하 자녀, 실비지원 교육비

- 불가항목: 비과세 학자금, 등록금의 일부 장학금

 

근로기간 중 지출한 교육비

- 가능항목: 휴직기간 중 교육비

- 불가항목: 취업 전, 퇴죽 후 본인 교육비/ 과년도 지출 교육비

 

 

기본공제대상별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를 안내드립니다.

 

근로자 본인

전액공제 가능

1) 대학원 교육비, 직업능력 개발 훈련시설 수강료, 시간제 등록 포함

2)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에 지출한 교육비 (상환연체로 추가 지급액 제외)

 

장애인 특수교육비

전액공제 가능(장애인 재활교육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급한 비용)

* 장애 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간 이용료는 나이요건(18세미만) 제한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및 위탁아동

1) 취학전 아동, 초등, 중등, 고등학생 = 1명당 연 300만원

2) 대학생 = 1명당 연 900만원

3) 대학원생 = 공제대상 아님

* 참고로 직계 존속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해외에서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국외근무자

근로자 본인과 국외에서 함께 동거하는 기본공제대상자

* 취학전 아동에게 지출한 국외 학원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님

 

국내근무자

교육비를 지급한 학생이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 초등, 중등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1)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 소지자

(유학을 떠날 당시 국내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함)

2) 교육장 또는 국제교육진흥원장의 유학인정을 받은자

3) 국외유학에 관한 규제 제15조에 의해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학생

 

 

교육비는 연말정산시 15% 가 공제 되고 본인이 지출한 교육비의 경우에는 한도 제한 없이 전액 공제 대상이고 기본공제 대상자는 연령에  따라 연 300만원에서 900만원까지 공제가 되니까 교육비도 꼼꼼하게 확인 하셔서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교육비 연말정산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댓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