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모님 인적공제를 대해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본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부모님이 나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려면 일단 60세가 넘어 셔야 하고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60세 이하의 부모라도 소득이 없다면 기본공제 외에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1. 부모님께서 국민 연금을 수령하고 계십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까요?
국민연금만 수령하는 경우 연 516만 원 이하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2001년 이전 가입기간에 대한 연금액은 전액 비과세 이기 때문에 516만 원을 넘게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비과세 금액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공단 사이트(www.nps.or.kr)이나 콜센터(국번 없이 1355)를 통해서 문의하시면 정확한 금액을 아실 수 있습니다.
2.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살 때 공제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얼마까진가요?
공무원연금이라면 과세대상 연금으로 연 771만 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 확인을 하시는 방법은 마찬가지로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부모님께서 이번에 집을 팔아서 양도소득이 발생했는데 공제가 가능할까요?
양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양도소득금액 이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 및 취득가액 등을 제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양도세 신고서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4. 부모님께서 연도 중에 사망을 하셨는데 이런 경우에도 다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연도 중 사망 하셨다면 사망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소득이 없으셨다면 인적공제 가 추가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제가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문제 받을 수 있나요?
의료비는 소득과 나이어 상관없이 내가 직접 지출했다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기본공제를 내가 아닌 다른 형제자매가 갖고 있는데 의료비만 내가 지출해서 공제받겠다 한다면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즉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6.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진 않은데 제가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직계 존속 은 동거 여부를 따지지 않고 실제로 부양을 하고 있다면 주소지로 같지 않더라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갈은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서 공제를 받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누가 부모님에 대해 공제를 받을 것인지를 미리 결정하셔야겠죠.
오늘은 연말정산 부모님 인적공제와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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