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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 혜택 정리

by 노머슴 2022. 5. 24.

장애인에게 지원되는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준비했습니다

의료비 지원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장애인이나 장애인 가족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

장애인 의료비 지급대상자는 의료급여법에 의한 2종수급권자이며, 차상위 본인부담 겸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입니다.

2종수급권자와 차상위 등록장애인의 뜻은 아래를 참조하십시오.

1. 2종 수급권자

2종수급권자는 의료비의 일정 비율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나 2종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의 경우는 시 군 구에서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줍니다 하지만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장애인 본인만 해당되며 세대원 중 비장애인은 해당이 안됩니다.

 

2.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로 만 18세 미만 아동 또는 희귀난치병질환자, 만성질환자 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내용

장애인 의료비 지원 내용을 살펴 보면요

1차의료기관

1차 의료기관에서 외래에 경우 처방전 교부시 본인부담금 1,000원 중 750원을 지원해 주며 처방전을 교부하지 않고 진료 하거나 의약품을 직접 조제하는 경우 본인 부담금은 1,500원 중 750원을 지원해 줍니다.

입원의 경우 본인 부담금 전액을 지원해 줍니다.

 

 

2, 3차 의료기관

2차 3차 의료기관 및 국공립결핵병원에서는 외래 또는 입원의 경우 의료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 진료비(15%)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부담 식대 20%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참고할 사항은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장애인 의료비 지원이 안됩니다.

 

장애인보장구 지원

또한 장애인보장구 중에서 의료비로 대상인 다음 품목의 구입시 유형별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15%) 전액 지원이 됩니다. 아래 본인부담금이 적용되는 장애인보장구에 대해서는 아래 그림 참고하십시오.

 

장애인 의료비 지급절차

장애인 의료비를 지원 받기 위해서는 우선 관할 시, 군, 구청에서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진료기관에서 외래 입원 진료 및 장애인용 보장구 급여를 받을때에 장애인등록증과 의료급여증을 제시하면 됩니다

 

진료기관은 진료비 청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신청하며 평가원에서는 이를 심사하여 해당 구청에 진료비 지급을 의뢰하면 구에서 진료비를를 지급합니다.

 

이상과 같이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 회상 지운 내용 지원 절차 에 대해 꼼꼼히 챙겨 보시고 장애인 의료비 지원 을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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