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어려운 경기 상황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정부에서 목돈을 낮은 이자로 융자 해드리는 제도가 있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22년 2월부터 이미 접수가 시작된 예산이 소진 될 때까지만 지원하는 것으로,
살다보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요양비는 갑작스럽게 필요한 목돈입니다.
이번 글 보시고 대상이다 생각 하신다면 좋은 기회 놓치지 마시고 바로 신청해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릴 정부지원금은 기존의 취약계층 생계지원비 융자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취약계층이 아닌 분들은 못 받는다 생각해 신청조차 안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정식 명칭은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생계지원비 융자입니다.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조건에 해당하는 일반 국민 분들도 해당됩니다..
누가 얼마까지 어떻게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지 등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번 글 꼭 끝까지 꼼꼼히 봐 주세요.
대상자는?
지원 대상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근로자를 위해 목적에 따라 생활안정자금인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현재 소속된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월평균소득 280만 원 이하 근로자이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소득이 얼마든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과 항목은?
지원금액은 최소 200만원에서 1,250만원까지로 총 8가지입니다.
혼례비 1,250만원 / 의료비 2천만원 / 장례비 2천만원 / 요양비 1천만원
학자금 1천만원 / 양육비 1천만원 / 소액 생계비 200만원 / 임금감소생계비 1천만원 등으로
각각의 항목에 해당한다면 두 가지 이상 중복 지원도 가능합니다.
항목별로 세부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의료요양비
의료비는 천만 원 한도 내에서 산후조리원 요양시설을 포함해 실제 발생한 비용이 모두 해당합니다.
요양비의 경우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치매 노인성난청 등 노인성질환으로 진단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1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소액 생계비/ 임금감소생계비
무급휴업 휴직 등 다양한 사유로 월급이 감소한 경우 임금감소 생계비 또는 소액 생계비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임금감소 생계비는 사업장에 경영상이유로 3개월간 월평균소득이 감소 직전 3개월간 월평균소득에 비해 30% 이상 감소하고 176만 원 이하면 천만 원까지 생계비 융자가 가능합니다.
임금체납 생계비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연간소득금액이 5,700만 원 이하이고
융자신청일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이 체납 되었거나
건설 일용노동자의 경우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근로일수가 30일 이상이라면
체불임금 내에서 1천만원까지 융자를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장례비
양육비는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자녀 한 명당 5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장례비의 경우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에 장례비용을 1천만 원까지 모든 비용이 가능합니다.
혼례비/학자금
혼례비는 본인 또는 자녀가 90일 이내 결혼예정 또는 혼인신고한 경우 1,25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학자금은 자녀가 고등학교재학 중이라면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총 8가지 항목 중 해당만 한다면 여러가지를 중복해 최대 2000만원까지 가능하고
가장 중요한 금리의 경우 1.5% 수준으로 상당히 낮은 이자 입니다.
조기상환시에도 중도상환 수수료도 면제됩니다.
1년 거치에 3~4년 매월 균등분할상환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 홈페이지 (welfare.comwel.or.kr) 내의 근로자생활안전자금 생계지원비를 신청하거나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면 신청 및 도움을 받울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
비정규직의 경우는 근로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고,
정규직의 경우는 직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과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단, 융자 신청 제한 대상은
연체,회생,파산,신용회복 등 연체등록자 이거나 특수채권 잔액이 있는 경우 그리고, 외국인, 재외동포는 제외대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갑작스런 이벤트에 목돈이 필요한 경우 굉장히 당황스러운대요.
해당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해서 도움 받으셨으면 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