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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정산 이렇게 바뀝니다.(꿀팁포함)

by 노머슴 2023. 1. 1.

매년 찾아오는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매년 세법이 개정이 되죠. 어떤 부분들이 바뀌고 2023년도 연말정산에는 적용이 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말정산이란?

우선 연말정산에 대해서 처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돼서 연말정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네 연말정산이란 요약하자면요 직장인 근로소득자가 한 해 동안 내가 납부했던 세금을 다시 계산하는 과정입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를 대신해서 1년 동안 매월 세금을 빼고 납부를 대신 해주는데요.이 일을 기납부 세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연말정산 때는 최종적으로 내가 한 해 동안 쌓인 급여에서 사용 항목이라던지 공제 항목 등을 반영을 해서 내가 내야 하는 세금이 결정이 되는데요.이를 총 결정세액라고 합니다. 기납부 세액과 총 결정세액을 비교해서 만약에 미리 납부한 세금이 더 많다면요 세금을 더 환급받게 되고요. 반대인 경우에는 세금을 추가적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2023년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소득공제 변동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주택임차 차입금 상한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그 중에서 첫 번째로 변경된 건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한액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대상이랑 공제율은 현행이랑 동일하고 이런 공제 한도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렇게 개정된 이유는 서민주거비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개정이 되었고 적용시기는 23년 1월 1일 신고하거나 연말정산 하는 분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2. 주택청약종합저축 적용기한 연장

주택 마련 지원 제도로서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많이들 가입하고 계실 텐데요. 그동안이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로 받으셨을 거예요. 대상과 세제지원 납입한도는 현행과 동일하고요. 적용기한이 3년 더 연장이 되었습니다. 이번 연도 말일까지였던 부분이었는데 25년 12월 31일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3.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지원이 강화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이 내용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공제 한도를 통합 단순화했다는 내용입니다. 기존의 각 100만원씩 적용되었던 항목들이 항목에 상관없이 300만원으로 통합되었습니다. 그리고 총 급여 1억 2천만원 초과 구간을 없애고 7천만원 초과로 단순화했습니다. 이렇게 구간을 단순화 했기 때문에 고소득자 분들은 공제한도가 올라갔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이 공제 한도를 적용하는 시기는 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고 합니다.

 

두번째로는 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대중교통사용분에 대해서 소득공제율이 40에서 80%로 사용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이혜택은 23년 1월 1일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영화 관람료 사용분도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되었다라는 내용인데요. 기존에는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에만 소득공제가 적용이 되었다면 이번에는 영화가 관람료가 추가되었습니다. 이 혜택은 23년 7월 1일 이후 사용금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소득공제 계정을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세액공제 변동사항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4.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적 상향

먼저 기부금에 대한 내용 알아볼게요.기부금 세액공제율도 한시적으로 상향이 되있습니다. 기존의 1천만원 이하 금액은 15% 그리고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30% 이렇게 세액공제를 해주었는데요.이 부분이 22년 말까지 1년 더 연장이 되었습니다.

 

5.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월세 세액공제율이 상향되었다라는 내용인데요. 대상은 동일하고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 금액 4,500만원 이하인 자는 기존 12%에서 15%로 변경이 되었고 이런 기준금액이 초과자인 분들은 기존 10%에서 12%로 공제율이 상향되었습니다. 적용시기는 23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 하는 분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6. 대학입락전형료 및 수능 응시료 확대 적용

다음으로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현행과 비교하여 공제율 공제 대상 내용들은 모두 동일하고요. 추가적으로 대학 입학 전형료 그리고 수능 응시료가 23년 1월 1일 이후부터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다릅니다.

 

7. 자녀 세액공제 대상 연령 조정

다음으로 자녀 세액공제대상 연령이 조정되었다라는 내용인데요. 기존에 만 7세에서 만 8세 이상으로 조정됐습니다. 이렇게 조정이 된 이유는 아동수당 지금 연령이 만 6세에서 만 7세로 확대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적용시기는 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품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연금 계좌에 대한 내용인데요.

 

8. 연금계좌 공제 한도 확대

연금계좌의 연금을 납입하게 되면은 일정 금액을 한도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었죠. 연령에 따라 구분되었었던 부분이 이제는 나이 구분 없이 또 총 급여 1억 2천만원 초과하시는 분들까지도 포함해서 900만원으로 더 확대되었습니다. 연금저축 납입한도는 600만원입니다.

 

9. 연금계좌 추가 납입 확대

그리고 연금계좌 추가 납입 확대가 되었는데요. ISA 계좌 만기시 전환금액과 또 1주택 고령 가구가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그 차액을 1억원 한도까지 추가 확대해줍니다.

 

10. 연금소득 분리불입과세 가능

그리고 고액의 연금소득을 받으시는 분들께 해당이 되시는데요. 기존의 12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무조건 종합과세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는 분리불입과세 혹은 종합과세 둘 중에 선택이 가능합니다. 적용시기는 공제 대상 납입한도 추가 납입 그리고 연금 수령시기 분리과세 선택되는 부분 모두 23년 1월 1일 이후 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11.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가 축소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과세표준이 조정됨에 따라서 고소득자들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액수가 축소되었습니다. 총 급여가 1억 2천만원 이상인 자는 기존에 50만원~66만원 세액공제를 받았었는데 과세표준이 조정됨에 들어가서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공제액에게 축소됐습니다. 이것을 적용하는 시기는 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상당히 많은 개정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23년도 연말정산의 적용되는 부분들을 잘 참고하시고 13월에 월급 잘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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