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엔 부모 급여라는 것이 새롭게 생겨납니다. 기존에는 0세에서 1세까지 영유아를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월 30만원을 지급했고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에는 바우처로 영아수당을 지급했습니다. 그렇지만 2023년부터는 영아수당이 부모 급여로 통합되어 대폭 확대 지원됩니다.
얼마를 받을까요?
23년에는 만 0세 영유아에게는 매월 70만원을 24년에는 매월 100만원씩으로 확대됩니다. 만 1세의 영유아 매월 35만원을 24년에는 매월 50만원씩을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23년 1월 태어난 아이가 있는 가정은 1년간 매월 70만원씩 받아 연 840만원의 지원받고 2024년에는 매월 50만원씩을 받아 연 600만원을 지급 받습니다. 총합 1440만원이라는 거금을 지원받는 건데요.
그럼 23년도 전에 태어난 아이는?
그렇다면 그 전에 태어난 아이들은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하시죠. 예를 들어 22년 2월에 태어난 아이가 있는 가정은 23년 1월을 70만원을 2월부터 12월까지는 35만원을 지원받습니다.
어린이집 보육료와 중복지원 가능?
그렇지만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부모 급여와 어린이집 보육료는 중복 지원되지 않는 건데요. 만0세가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부모 급여금액에서 보육료를 차감한 금액을 부모에게 지급합니다. 만1세는 부모 급여가 보육료보다 적기 때문에 추가 지급을 받지는 못하는데요.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온라인은 복지로 또는 정부 24홈페이지에서 가능하고요. 오프라인으로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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