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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실업급여 간단계산

by 노머슴 2022. 12. 13.

최근 고용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실업급여 계산 방식이 변경되는데요. 이에 따라 실업급여 금액도 인상됩니다. 내 실업급여는 얼마일까 예상해보시기 바랍니다.

23년 바뀌는 실업급여

실업급여 산정을 할 때 기본이 되는 임금이력을 계산하는 방식을 3년 단위로 변경하는데요. 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자발적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도 있고 정년퇴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까 누구나 살면서 한번쯤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겠죠.

실업급여의 상한액 하루 6만6천원

실업급여는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상한액이 정해져 있고 반면에 소득이 적어도 최소 금액도 정해져 있어서 정해진 하한액 이상은 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이 높아도 받는 금액은 하루에 최대 66,000원이고요.


실업급여 하한액 하루 61,568원

하한액은 일하는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1일 8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올해까지 지난 3년 동안은 최소 금액이 하루에 6만 120원이었는데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가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급액을 구하려면 퇴직 전 평균임금 1일에 60%를 곱하고 소정급여 일수를 곱해서 계산하는데요. 1일 최대 근무시간이 8시간이기 때문에 이보다 적게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실업급여 금액을 정합니다. 8시간 이상 일하시는 분들은 23년도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정해진 61,568원이라서 급여가 기준보다 적더라도 실업급여는 하한액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얼마나 오래 받을수있을까?

그러면 대략적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가 궁금하실 텐데요. 일급으로 계산했을 때 11만원 이상 받는 분들 월급으로는 약 287만원 이상이신 분들은 상한에겐 66,000원을 받습니다. 여기에 고용보험 가입 기간하고 나이에 따라 지급기간이 달라지는데요. 이직일 기준으로 50세 미만과 50세 이상으로 구분해서  1년 미만일 경우는 나이 상관없이 120일 약 4개월 받을 수 있고 50세 이상이면서 10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입한 분들은 270일 약 9개월 동안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일 기준으로 일급 11만원 이상 10년 이상 근무하신 50세 이상이신 분들은 실업급여로 총 1782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은 나이와 상관없이 50세 이상 기준을 적용하고요. 반대로 일급으로 계산했을 때 10만 2600원이 안 되는 금액을 받는 분들 월급으로는 약 268만원이 안 되는 분들은 8시간 이상 근무했을 때 급여와 상관없이 실업급여는 최소 61,568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아르바이트 근무자의 실업급여 계산은?

풀타임 근무가 아니라 하루 8시간 아래로 일하시는 분들이라면 시간에 따라 비례해서 하루 최저 실직 급여가 정해지는데요 하루에 3시간 바로 일하시는 분들은 4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8시간 이상일 때는 8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2023년 1월 1일부터 실업급여가 인상되는데요. 퇴사일이 기준이라서 최소한 23년 1월 1일에는 일을 하고 이직을 해야 인상된 금액이 적용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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