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생부모급여1 23년 부모급여 나는 받을 수 있을까? 2023년엔 부모 급여라는 것이 새롭게 생겨납니다. 기존에는 0세에서 1세까지 영유아를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월 30만원을 지급했고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에는 바우처로 영아수당을 지급했습니다. 그렇지만 2023년부터는 영아수당이 부모 급여로 통합되어 대폭 확대 지원됩니다. 얼마를 받을까요? 23년에는 만 0세 영유아에게는 매월 70만원을 24년에는 매월 100만원씩으로 확대됩니다. 만 1세의 영유아 매월 35만원을 24년에는 매월 50만원씩을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23년 1월 태어난 아이가 있는 가정은 1년간 매월 70만원씩 받아 연 840만원의 지원받고 2024년에는 매월 50만원씩을 받아 연 600만원을 지급 받습니다. 총합 1440만원이라는 거금을 지원받는 건데요. 그럼 23년도 전에 태어난 아이.. 2022. 12. 14. 이전 1 다음